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

-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날(이전 고시 후 보존 등기일)로 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

- 법정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,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11조에 의거 지연 기간에 따라
과태료 기준 금액의 최고 30%까지 부과되고,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
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다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