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자보수 보증기간

  •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(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1항관련)

    하자의 범위

  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·처짐·비틀림·침하·파손·누수·누출, 작동 또는 기능불량, 부착·접지 또는
    결선불량,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기능·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

  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아래표 참고

  •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(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1항관련)

    하자의 범위

    -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
    - 제6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

  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

    - 기둥·내력벽(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) : 10년
    - 보·바닥 및 지붕 : 5년

We hear your voice from heart, We build your dreams.